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. 프리랜서, 자영업자,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: 5.1.~ 6.2.
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!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?
- 프리랜서, 유튜버, 인플루언서
- 개인사업자 (도소매, 음식점, 제조업 등)
- 부동산 임대소득자
- 금융소득·연금소득·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하는 자
💡 절세를 위한 7가지 전략
- 경비는 최대한 증빙하자 – 현금영수증, 카드사용내역, 세금계산서로 비용 인정받기
- 홈택스 '간편장부' 활용 –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
- 인적공제 빠짐없이 – 부양가족, 자녀, 장애인 공제 꼼꼼히 챙기기
- 세액공제 활용 – 연금저축,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, 보험료 등 공제 항목 체크
- 신고 전에 미리 세액 계산 – 홈택스 ‘모의계산’ 기능으로 예상 세금 확인
- 지출 증빙 자료 스캔해 저장 – 종이로 받은 증빙도 사진으로 보관해두기
- 기한 내 납부 + 분할 납부 활용 – 세금이 많다면 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
📌 주의할 점
-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
- 기한 후 신고해도 감면 혜택 사라질 수 있음
- 홈택스 오류 많으므로 여유 있게 접속하기
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-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신고
- 세무대리인 위임 시 세무사 통해 대행 가능
❓ Q&A
Q1. 작년에 사업 접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A1. 네. 소득이 있었던 해에는 폐업했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.
Q2.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?
A2. 아닙니다. 경비, 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‘0원 신고’도 가능합니다.
Q3. 홈택스에서 신고 도중 저장은 되나요?
A3. 네. ‘임시저장’ 기능이 있어 중간에 저장하고 다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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