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주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📌 개정 주요 내용
- 적용 시점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
- 적용 지역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
- 취득세율: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% 적용
- 주택 수 제외: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됨
💡 적용 사례
A씨는 기존에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(비수도권)의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(매매가 2억 원)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, 기존에는 8%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, 개정안에 따라 1%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
📄 Q&A 요약
Q1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. 계약은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일 기준이 2025년 1월 2일 이후면 해당됩니다.
Q2. 왜 2025년 1월 2일 이후로 제한되었나요?
지역 주택시장의 활성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합니다.
Q3. '지방'의 정확한 범위는?
서울·경기·인천 제외한 모든 지역(광역시 포함). 다만, 정비사업구역 등 특정 구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4. 주택 수 제외 혜택도 함께 적용되나요?
네.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Q5.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?
국토교통부의 비준표나 지자체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Q6.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네. 법인도 취득세 중과 제외는 적용됩니다. 단, 법인은 '주택 수 제외'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.
📞 문의처
-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☎ 044-205-3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