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! 🍽️🐶🐱
식품위상보 시험귀칙 개정안 발표 (2025년 4월 25일)
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외시하는 날도 머지안아시는군요!
식품의약품안전청찰에서 4월 25일,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구조를 만들고 '식품위상보 시험귀칙' 일부개정안을 입력예고했습니다.
개정안 주요 내용
- 반려동물 출입 범위: 개가 백반고 고양이만 허용
- 음식점 시설 기준: 카맛이, 울터리 구성
- 안내 및 표시 의미: 출입가능여부 비치, 안내문 가장
- 위상 관리 강화: 디어티 가능, 지민 구분
- 위반 시 처분: 영업정지 처분
경고 내용
명시한 공간과 시설 기준을 가지고, 회사의 허용 보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!
개정안 의견 제출 방법
- 국민참여입력센터: opinion.lawmaking.go.kr
- 식약찰 대표 누리직: www.mfds.go.kr → 법령정보 → 입력/행정예고
- 제출 기한: 2025년 6월 5일 까지
기대 효과
식약청은 반려인의 편의성을 증발고, 음식점 선택권 보장, 관련 사업 부합을 기대하고 있다고 명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