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최대 1,200만 원 지원!
2025년부터 정부는 청년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을 시행합니다. 청년은 최대 480만 원,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 Q&A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청년: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 또는 일반 청년
-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고용 요건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지원금은 기업에 최대 720만 원,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.
■ 기업 신청 절차
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→ 청년 채용 → 지원금 신청
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
· 청년
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*
*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
· 기업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*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
→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*12개월 ▶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!
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
· 청년
만 15~34세 청년
→ 25. 12. 31.까지 취업하고,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!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신청 방법
-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, 청년을 채용합니다.
-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신청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&A
- Q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?
- A.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Q.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A. 만 15~34세의 청년과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.
- Q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A.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, 고용 요건을 충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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