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억 원 → 2억 원로 완화
2025년 1월 2일 이후 적용
건조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가세율(8%, 12%) 적용을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을 간압했습니다.
이는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되어 2025년 1월 2일 이후 적용됩니다.
개정 주요 내용
용
- 적용 대상: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
- 출입 시점: 2025년 1월 2일 이후
- 가격 범위: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
- 치득세 적용: 기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% 기본세율 적용
- 주택수 제외: 이후 상실 가용시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
지방셋방 시험에 걸릴 보조사항
- 수도권에 포함되는 공지지역이 아닌 경제건조구조 구역과 허산정비구역은 제외
- 사이가 없는 주택의 값은 개별가격이나 특정가격비준표를 이용해 사정
- 개인과 법인구분 없이 적용
Q&A 포스트
- Q. 적용 시점은?
A.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 이동 시에 적용 - Q. 지방 범위와 제외지역은?
A. 비수도권 (국가 결정 구역, 가장자절한 지역을 포함) - Q.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?
A. 사정가격을 통해 적용 - Q. 법인이 가입할 경우는?
A.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적용 되지만, 법인은 주택수 관계 메뉴에서 제외 포함 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