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4월부터 '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확대 시행합니다. 이제 배달앱을 쓰지 않아도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를 보내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만 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, 지금부터 신청 조건부터 증빙 자료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!
✅ 지원 대상
-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
- 배달앱 미사용 소상공인 중 직접배달 또는 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자
-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
💰 지원 내용
- 최대 30만 원 지급
- 직접배달 1건당 5천 원 인정 (예: 60건 실적 증빙 시 30만 원 지급)
📦 증빙 자료 종류
직접 배달한 경우
- 직접배달 수단 증빙 (이동형 카드단말기, 차량등록증, 배달 간판·포장용기 구매내역 등)
- 실제 배달 실적 증빙 (배달 완료 문자, 사진, 배달 장부, 인수증 등)
배달대행·택배 이용한 경우
- 전자세금계산서
- 택배 운송장
- 배달 정산 내역서 등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-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
- 오프라인 신청: 전국 77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📞 문의처
- 중소벤처기업부: www.mss.go.kr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www.semas.or.kr
- 콜센터: 1533-0500
❓ Q&A: 궁금한 점 바로 확인!
Q1. 배달앱은 쓰지 않고, 퀵서비스로 보내도 되나요?
A1. 네!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, 배달대행사 등도 포함됩니다.
Q2. 직접배달을 했는데 카드결제 내역만 있어요.
A2. 차량등록증, 배달 간판·포장용기 영수증, 문자 인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도 인정됩니다.
Q3. 60건을 꼭 증빙해야 하나요?
A3. 1건당 5천 원 기준이며, 제출한 실적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소상공인 지원금, 직접배달 지원금, 배달비 지원금, 택배 소상공인, 배달대행 증빙, 배달앱 미사용, 소상공인 정책, 소상공인 30만 원, 배달 증빙자료, 자영업자 배달지원